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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7.20 2018다230670
추심금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1) 이 사건 피압류채권 표시 문언 자체에 의하더라도, 압류대상인 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 특약사항에 따라 E이 피고들 등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고, (2) 이 사건 채권압류 통지는 피고들 등이 이 사건 추가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함을 전제로 E이 제기한 이 사건 관련 1심 소송 중에 이루어진 점, 그 채권압류 통지서의 ‘압류에 관련된 체납액의 내용’ 란에도 2011년도에 E에게 추가로 부과된 양도소득세채권이 기재되어 있는 점, E과 피고들 등 사이에 이 사건 매매와 관련하여 남은 채권채무관계는 추가 양도소득세 상당의 부담 주체 문제 외에는 없는 점에 비추어 피고들은 이 사건 피압류채권의 표시 문언에 기재된 채권이 ‘E의 피고들에 대한 추가 양도소득세 상당액의 지급채권’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피압류채권 표시 문언에 의하여 피압류채권이 특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권압류의 대상인 피압류채권의 내용 및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1) 이 사건 관련 1심 법원이 추가 양도소득세 상당액의 부담 주체가 E이라고 판단하기는 하였으나 E이 이에 불복하여 다투던 중 이 사건 관련 항소심 조정이 성립된 점, (2) 이 사건 조정금 1,520,000,000원은 피고들이 아무런 채무도 부담하지 않음에도 단순히 화해하기 위한 화해금의 일부라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고액인 점, (3)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들이 E에게 매매대금 감액 및 다운계약서 작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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