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21.02.17 2019고정1510 (1)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9. 경 부산 연제구 토 곡로 26 부산 연제 경찰서 수사 민원상담센터에서, “B 와 C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수령한 배당금에 부과된 소득세 4,000만 원을 납부하지 않아 세무서 등으로부터 재산이 압류될 우려가 있자 B 소유의 경남 의령군 D 등 2 필지 부동산( 이하 ‘ 의령 소재 토지’ 라 한다 )에 대해 피고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피고인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말소하는 과정에서 2017. 12. 1. 경 등기 서류인 피고인 명의 위임장 1매, 근저당권 설정 등기 신청서 2매, 등기 필 정보 우편 송부 신청서 1매를 위조하여 창원지방법원 의령 등기소에 제출하여 행사하고, 2018. 2. 20. 경 위임장 1 매와 근저당 권말 소 등기 신청서 2매를 위조하여 창원지방법원 의령 등기소에 제출하여 행사해 피고인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 및 말소 등기를 경료 하게 함으로써 공정 증서 원본인 부동산 등기부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피고인 명의 차용금 증서를 위조해 E에게 행사하였으니 사문서 위조죄 등으로 처벌해 달라.” 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B와 C은 당시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이 압류될 우려가 있자 피고인의 조언에 따라 피고인과 함께 창원지방법원 의령 등기소로 가서 피고인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이후 위 부동산을 E에게 매도하는 과정에서도 근 저당권 자인 피고인과 함께 가 차용증을 작성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한 것으로, B와 C은 위 문서들을 위조 ㆍ 행사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B와 C을 무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F, G, H, I, B, C의 각 법정 진술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증거 목록 순번 2) B, C,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증거 목록 순번 15) 중 B, C 진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