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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22 2016누48319
과태료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별로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각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추가판단 원고의 주장 B는 2013. 4. 2.경 원고에게 수임료 반환을 요청하였을 뿐 이 사건 위임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다.

또한 B는 현재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위임계약을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결국 이 사건 위임계약은 해지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원고는 애초부터 B에 대하여 수임료 반환의무를 부담한 적이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가 B에 대하여 수임료 반환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변호사로서의 품위유지의무,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단

위임계약은 당사자 쌍방의 특별한 대인적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고 있으므로, 위임계약의 각 당사자는 민법 제689조 제1항에 의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도 언제든지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2다71411 판결 참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그 상대방에게 명시적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계약의 해지를 전제로 하는 행위 또는 기존 계약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음을 파악할 수 있는 어떤 외부적, 객관적 행위를 통하여 묵시적으로 할 수도 있다.

계약 해지와 같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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