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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2.14 2017다275263
전대보증금반환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전대차계약에 관한 피고 D, E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과 같은 계약에 관한...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C이 이 사건 권리금계약이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을 체결할 무렵 전대인인 B과 임대인인 I 간의 임대차계약이 이미 해지되어 B이 이 사건 주차장을 원고에게 전대하여 줄 수 없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위 피고가 B의 전대권한을 조사하거나 확인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불법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관련 법령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의사표시와 관련하여, 당사자에 의하여 무엇이 표시되었는가 하는 점과 그것으로써 의도하려는 목적을 확정하는 것은 사실인정의 문제이고, 인정된 사실을 토대로 그것이 가지는 법률적 의미를 탐구 확정하는 것은 이른바 의사표시의 해석으로서, 이는 사실인정과는 구별되는 법률적 판단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다.

그리고 어떤 목적을 위하여 한 당사자의 일련의 행위가 법률적으로 다듬어지지 아니한 탓으로 그것이 가지는 법률적 의미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것을 법률적인 관점에서 음미, 평가하여 그 법률적 의미가 무엇인가를 밝히는 것 역시 의사표시의 해석에 속한다

(대법원 2001. 3. 15. 선고 99다4894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부동산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과의 법률관계는 민법상의 위임관계와 같고(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36239 판결 등 참조), 민법상의 위임계약은 그것이 유상계약이든 무상계약이든 당사자 쌍방의 특별한 대인적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위임계약의 본질상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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