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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4.19 2017고단35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12. 20. 10:15 경 안산시 상록 구 B 소재 C 식당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남편과 다투면서 가방을 주차장 바닥에 놓은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보지 않는 틈을 타서 시가 20만 원 상당의 차량용 스마트 키, 현금 56,000원, 시가 20만원 상당의 닥 스지 갑 1개,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가죽벨트 팔찌 1개, 시가 40만 원 상당의 14K 반지 1개, 국민은행 신용카드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80만 원 상당의 메트로가방 1개를 가져 가 합계 2,456,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6. 12. 20. 11:35 경 안산시 상록 구 안산시 상록 구 E ‘F 마트 ’에 있는 피해자 G 관리의 현금 인출기에서, 전항과 같이 절취한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현금 인출기에 꽂은 후 신용카드 뒷면에 기재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 소유의 금원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D이 해 놓은 신용카드 분실신고로 인하여 인출이 정지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자필 진술서

1. 사건 사진기록 (CCTV 수사 - 범행장면)

1. 수사보고 (ATM 기기 현장사진 및 승인 거절 문자 메세지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절도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하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내지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이종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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