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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5.09 2018고단499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2. 13. 18:30 경부터 18:45 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상록 구 C 피해자 운영의 ‘D 마트 ’에서, 진열장에 놓여 있던 강원산 벌꿀 2kg 1개( 시가 16,900원), 아크릴 수세미 1개 (5,300 원), 샤프란 섬유 유 연제 1개 (7,800 원) 등 합계 30,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방 안에 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 18. 18:26 경부터 18:30 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상록 구 F 1 층 피해자 운영의 ‘G’ 제과점에서, 진열되어 있던 시가 합계 10,500원 상당의 빵( 샌드위치 1개, 일반 빵 3개) 을 비닐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2. 2. 17:45 경 안산시 상록 구 I 빌딩 1 층 피해자 운영의 ‘J 약국 ’에서, 진열되어 있던 시가 14,000원 상당의 바이오 오일 60㎖ 1개를 점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 H의 각 진술서

1. 사건 관련 사진, 사건 영상기록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 피고인에게 2014년 이후 벌금형 선고를 받은 7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2017. 10. 절도 등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는 도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해자 B와 합의되고 피해가 회복되었으나,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해액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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