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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4.09 2014다76427
임대차보증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비용을 포함하여 피고 B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예비적 피고 D은 2001. 4. 26.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체결 권한을 수여받은 이후 지금까지 적법하게 위 권한을 보유하고 있고, 예비적 피고 C는 예비적 피고 D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적법한 복대리인이므로, 원고와 피고의 복대리인 예비적 피고 C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효력이 피고 B에게 미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사실을 인정하거나 대리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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