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누534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5.9.1.(999),3008]
판시사항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공인노무사는 당연히 재심판정서 정본을 송달받을 권한이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공인노무사가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재심에 대한 판정서 정본을 송달받는 것은 재심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는 것으로서 재심신청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이므로,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공인노무사는 별도로 재심에 대한 판정서 정본을 수령할 권한을 명시적으로 부여받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재심에 대한 판정서 정본을 송달받을 권한이 있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학만

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는 공인노무사가 수행하는 직무의 하나로 노동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 신청, 보고, 진술, 청구(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를 들고 있는바,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재심에 대한 판정서 정본을 송달받는 것은 재심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는 것으로서 재심신청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이므로, 재심신청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공인노무사는 별도로 재심에 대한 판정서 정본을 수령할 권한을 명시적으로 부여받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재심에 대한 판정서 정본을 송달받을 권한이 있다고 할 것이고, 개업노무사가 직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둔 직무보조원의 직무상의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노무사의 행위로 보는 것이므로(공인노무사법 제11조 제2항),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공인노무사인 소외 1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재심의 신청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아 이 사건 재심신청을 하였고, 위 소외 1의 직무보조원인 소외 2가 1994.4.21. 이 사건 재심판정서 정본을 중앙노동위원회 사무실에서 직접 수령한 것이라면, 위 소외 2가 재심판정서 정본을 수령함으로써 원고에 대한 재심판정서 정본의 송달의 효과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재심판정에 대한 행정소송은 그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