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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다21156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공1993.10.15.(954),2626]
판시사항

채권자를 특정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금원을 차용해 줄 것을 위임한 자의 의사에 '복대리인 선임에 관한 승낙'이 포함되어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갑이 채권자를 특정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금원을 차용해 줄 것을 을에게 위임하였고, 을은 이를 다시 병에게 위임하였으며, 병은 정에게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원을 차용하여 을에게 교부하였다면, 을에게 위 사무를 위임한 갑의 의사에는 '복대리인 선임에 관한 승낙'이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택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 사실은, 원고가 채권자를 특정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제 1,2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금원을 차용해 줄 것을 소외 1에게 위임하였고, 위 소외인은 이를 다시 소외 2에게 위임하였으며, 위 소외 2는 피고에게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하여 위 소외 1에게 교부하였다는 것이므로, 소외 1에게 이 사건 사무를 위임한 원고의 의사에는 '복대리인 선임에 관한 승낙'이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어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그 설시 사실관계에 터잡아 이 사건 제 3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행위는 표현대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은 옳고( 당원 1969.9.30. 선고 69다936 판결 참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은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또한 원심이 피고가 출연한 돈은 소론과 같은 약속어음의 할인금이 아니라 이 사건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대여금으로 보고, 피고의 이 사건 금원대여행위는 원고에게 효력이 미친다고 인정한 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은 없으므로, 논지들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4.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상원 윤영철 박만호(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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