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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6.11 2015다10462
청구이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대리권에 관한 상고이유의 판단 원심은 채용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이 원고가 C에게 이 사건 전 판결에 기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피고와 합의할 권한을 부여하였고, 이에 따라 C이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와 위 채권액에 관한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최종 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가 합의금 명목으로 피고에게 1,8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등을 인정한 후 원고가 송금한 1,800만 원의 원인이 되는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이상 피고가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1,8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원고의 대리인인 C에게 이미 위 1,800만 원을 반환하였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는, 원고가 C에게 이 사건 전 판결과 관련한 채권액에 관하여 피고와 합의할 권한을 부여하여 C이 피고와 채권액에 관한 합의를 하는 행위는 그 대리권의 범위 내라고 볼 수 있으나, 이에 반하여 합의가 성립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받은 돈을 원고에게 반환하는 행위는 합의를 위한 법률행위와는 그 목적을 달리하는 전혀 별개의 법률행위로서, C이 피고와 채권액에 관한 합의를 할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하여 합의가 성립하지 않음으로 인해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하는 금원의 수령행위에 관한 대리권까지 당연히 수여받았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에 관한 피고의 증명이 없다는 취지에서, 피고의 대리권에 관한 항변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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