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9.10.25 2019고정491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이고, B에 손님으로 온 사람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3. 9. 00:3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B 8번 방에서 도우미가 맘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피고인은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컵을 던져 깨뜨리고, 무선마이크 2개를 바닥에 던지는 고장을 내는 방법으로 시가 400,000원 상당의 타인의 물건을 손괴하고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종업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복도로 나와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B에 찾아온 손님이 그냥 나가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피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