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8.경 서울 영등포구 C시장 건너편에 있는 D 커피숍에 우연히 들렀다가 그곳에 혼자 있던 피해자 E(여, 66세)을 발견하고 그녀에게 접근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경기도 평택 일대의 무허가 주택을 대출을 받아 구입하였으나 그 대출금을 갚지 못해 위 주택을 처분한다는 얘기를 듣고 위 주택 매매를 도와주고 그 수고비를 받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마치 피고인이 부동산 매매, 건물 리모델링 관련 일을 하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에게 주택매매를 도와주겠다고 하였다.
그 후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대신하여 경기도 평택시 F 등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무허가 주택을 팔기 위하여 다수의 부동산중개사무소에 매물로 내놓는 한편, 피해자와 사이가 급격히 가까워지면서 내연관계로 지내게 되었고, 피고인의 도움으로 피해자는 2013. 6. 28.경 위 주택을 매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8. 19. 08:00경 위 주택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내기 위하여 피해자와 만나기로 하고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던 고시원을 나가면서 우연히 근처 쓰레기 적치 장소에 있던 과도(전체길이 약 23센티미터, 칼날길이 약 13센티미터)를 주워 가방에 넣은 다음 같은 날 08:40경 약속 장소인 서울 영등포구 신길6동 508에 있는 보라매전철역에서 피해자를 만나 양도소득세 신고를 마친 다음 인근 커피숍으로 자리를 옮겼다. 고아로 자라난 피고인은 자신을 잘 이해해주고 배려해주는 피해자에 대하여 연정을 느끼고 있었으나, 피해자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여 자주 다투면서 불만을 갖고 있었는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자리를 옮긴 커피숍 안에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질 것을 강하게 요구하며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자,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