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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0.17 2013고합349
특수강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0. 02:4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시장 앞길에서 피해자 E(57세)가 운전하는 F 택시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G 앞에 이르러 하차하여 택시 요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났고, 피고인을 뒤쫓아 온 피해자로부터 택시 요금 지급을 요구받자 이를 면할 목적으로 주머니에 있던 흉기인 과도(전체 길이 23센티미터, 칼날 길이 12센티미터) 1자루를 꺼내어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찔러 반항하지 못하게 하여 택시요금 3,500원 상당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증거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이유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이유 참작)

4.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 : 징역 2년 6월 ~ 4년(감경영역)

3. 선고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과도 1자루 몰수

4. 양형이유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돈을 갖고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택시비의 지급을 요구하자 홧김에 별다른 변명을 하거나 다툼을 벌이지도 아니하고 바로 소지하고 있던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찔러 택시비 지급 요구를 중단시켰다.

칼로 신체의 중요 부분인 복부를 찌르는 행위는 사망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임에도 이번에는 피고인이 찌른 칼이 우연히 피해자의 조끼 부분에 막혀 다행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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