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7.09 2015고정18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C 차량의 보유자로, B 차량은 2013. 7. 8. 이후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C 차량은 2012. 9. 30. 이후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1. 14:56경 C 차량을 경북 김천시 모암동에 있는 김천여고 뒤 우회도로에서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25.까지 1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각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자동차등록원부, 의무보험계약조회, 무보험운행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