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 13. 13: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9%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티뷰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C 앞 도로를 하계동 쪽에서 먹골역 쪽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마침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진행하다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해있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싼타모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F(여,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 및 손 부위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자동차의 보유자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전항 일시ㆍ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