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1. 25. 20:20 경 구미시 도량동 엄나무 백숙 식당 앞 도로에서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1.2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7. 11. 25. 20:20 경 제 1 항과 같이 화물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B에 있는 C 앞 편도 3 차선의 도로를 소로 골 네거리 방면에서 봉 곡 네거리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차로를 앞서가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K5 승용 차 후면 부를 화물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 보고 및 사진, 실황 조사서 및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수사보고( 사건 검토보고)
1. 진단서 (E,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각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및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