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차17166호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2,485,293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7. 30. 피고와 사이에 원고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보험기간 2008. 7. 30.부터 2033. 7. 30.까지로 하는 무배당행복을다주는가족사랑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 중 질병 관련 보장내역과 관련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보장명 지급기준 지급금액(원) 질병 입원의료비 질병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 약관에서 정한 질병입원의료비 지급 30,000,000 질병 통원의료비 질병으로 통원치료 받는 경우 약관에서 정한 금액에 5,000원을 공제한 금액의 100% 해당액을 1질병 당 통원 1일당 100,000원 한도로 보상 100,000 질병 입원비 (1~180일)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 포함)에 입원하여 1일 이상 치료를 받은 때에는 1일째 입원일부터 입원 1일에 대하여 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일당액을 질병입원비로 지급 1회 입원 당 180일을 한도 20,000
나. 원고는 B의원에서 양슬관절염, 요통 등으로 2012. 9. 5.부터 2012. 9. 18.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의 표와 같이 입원치료를 받았고(이하 각 순번의 입원치료를 지칭할 때에는 그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입원치료’라 하고, 그 중 이 사건 제6 내지 16입원치료를 ‘이 사건 각 입원치료’라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입원치료에 관한 보험금으로 합계 17,168,942원(이하 ‘이 사건 보험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순번 병명 병원 입원기간 입원일수 지급 보험금액(원) 1 양슬관절염, 요통 B의원 2012. 9. 5. ~ 2012. 9. 18. 14 2 유방암, 양슬관절염 C요양병원 2012. 10. 22. ~ 2012. 12. 3. 43 3 유방암, 양슬관절염 C요양병원 2012. 12. 7. 2013. 2. 28. 84 4 양슬관절염, 척추관 협착증 D병원 2013. 4. 15. ~ 2013. 5. 15. 3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