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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8 2016고단2216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 운전자는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진로변경 금지 위반 등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2. 15. 05:55 경 부산 북구 금곡동에 있는 축산물 위생 검사소 앞 도로에서 B 라보 화물차량을 운전하다가 위 장소에서 실시되고 있던 음주 운전 단속에 불응하고 도주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경찰관의 정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진행하면서 호포 지하철역 앞 도로에서 5 차로에서 4 차로로, 4 차로에서 5 차로로 진로변경하고, 호 포고 가로 밑 도로에서 신호위반하고, 호 포고 가로 인근 4 차로 도로에서 3 차로를 따라 양산 쪽으로 진행하면서 갑자기 1 차로로 진로변경하고, 재차 1 차로에서 3 차로까지 진로변경하면서 추적 중인 부산 북부 경찰서 교통 안전계 소속 경위 C 운전의 D 순찰차량 쪽으로 근접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가산마을 앞 도로에서 신호위반하여 유턴한 후 가산마을 굴다리 쪽으로 내려가다가 다시 부산 쪽으로 진행하면서 3 차로에서 1 차로까지 갑자기 진로변경하고, 2 차로와 3 차로 사이에서 지그재그로 주행하면서 추적 중인 위 순찰차량 쪽으로 근접 운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호포 삼거리에서 신호위반하여 좌회전한 후 양산 쪽으로 진행하고, 양산 동면 영락 교회 앞 도로에서 불법 유턴하고, 위 순찰차량이 피고 인의 운전 차량을 가로막자 차 량를 돌려 역 주행하며 지그재그로 주행하고, E 편의점 앞 도로에서 신호위반하여 우회전한 후 금산 휴먼 시아 아파트 109동 지하 주차장에 이르러 차 량를 버리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차량을 운전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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