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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3.10. 선고 2013두19622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사건

2013두19622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A

피고, 피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판결선고

2016. 3. 10.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4조 제2항 제7호에 의하면,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보게 되어 있다. 이는 위 규정에서 정한 행위에 해당할 경우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로 간주하여 부당하게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불공정 거래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정착하려는 데 그 입법 취지 및 목적이 있다. 한편,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인 행정법규 겸 형벌법규는 엄격하게 해석 · 적용하여야 하고 그 적용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안 되지만, 그 법규의 해석에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23337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이 사건 입찰에서 현장설명회를 통하여 입찰에 관한 사항이 공지된 후 복수의 업체가 밀봉된 입찰서를 제출하여 경쟁을 통하여 낙찰을 받은 이상, 이 사건 입찰은 그 형식 및 내용의 측면에서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7호가 정한 하도급계약 체결을 목적으로 한 '경쟁입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7호의 입법 취지와 목적 및 앞서 본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7호가 정한 경쟁입찰의 개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7호가 정한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조각하기 위한 '정당한 사유'란 공사현장 여건, 원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 또는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 등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것을 정당화할 객관적 · 합리적 사유를 말하는 것으로, 원사업자가 이를 주장 · 증명하여야 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이라는 관점에서 사안에 따라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앞서 든 2011두23337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① 이 사건 입찰 후 발주물량이나 자재단가의 변경 등 사정변경이 없었음에도 원고는 최저 입찰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입찰을 통하여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추가협상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경우에도 원고로서는 최소한 입찰예정가격을 객관적 · 합리적으로 산정한 후 입찰가격이 이를 상당히 초과할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추가협상이 있을 수 있음을 사전에 공고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② 처음부터 입찰예정가격을 산정하지 않아 추가협상이 필요한지를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태에서 현장설명서를 배포하며 구두로 추가협상이 있을 수 있다고 고지한 경우에도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7호가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면, 원사업자가 객관적 · 합리적인 사유 없이 추가협상의 가능성을 구두로 고지함으로써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7호의 제한을 임의로 회피할 수 있게 되고 그 결과 최저가로 입찰한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의 부당한 가격인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렵게 되어, 경쟁입찰 과정에서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간주 규정을 두어 불공정거래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정착시키려는 위 규정에 중대한 공백이 생기게 되는 점 등의 이유를 들어 원고의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7호가 정한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대법관 이상훈

대법관 김창석

주심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박상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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