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6.03.10 2013두19622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4조 제2항 제7호에 의하면,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보게 되어 있다.

이는 위 규정에서 정한 행위에 해당할 경우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로 간주하여 부당하게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불공정 거래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정착하려는 데 그 입법 취지 및 목적이 있다.

한편,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인 행정법규 겸 형벌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그 적용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안 되지만, 그 법규의 해석에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23337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이 사건 입찰에서 현장설명회를 통하여 입찰에 관한 사항이 공지된 후 복수의 업체가 밀봉된 입찰서를 제출하여 경쟁을 통하여 낙찰을 받은 이상, 이 사건 입찰은 그 형식 및 내용의 측면에서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7호가 정한 하도급계약 체결을 목적으로 한 ‘경쟁입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7호의 입법 취지와 목적 및 앞서 본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하도급법 제4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