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중 저당권설정등록 변경등록청구 부분과 예비적 청구 중...
이유
1. 판단을 위한 전제 사실
가. 2012. 3. 26.경 원고가 대출 신청자로, 피고 회사가 대출자로 각 기재된 ‘현대캐피탈 중고차론 신청서’가 작성되었다.
위 신청서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구입하는 비용으로 970만 원을 대출하되, 원고는 위 대출 원리금을 36개월에 걸쳐 분할 변제하도록 되어 있다.
나. 이에 따라 피고 회사는 중고차 판매회사에 위 대출금을 직접 지급하였고, 2012. 3. 26.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 절차가 마쳐졌다.
또한 같은 날 저당권자 피고 회사, 저당권 설정자 및 채무자 원고, 채권가액 485만 원으로 된 이 사건 저당권 등록이 마쳐졌다.
다. 그 후 원고는 ‘피고 B이 위 대출금을 변제하고 위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가기로 약정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가단20929호로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인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그리고 2013. 11. 15. 위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위 피고 앞으로의 소유권명의이전등록 절차를 마쳤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원인 및 청구취지의 요지 원고는 피고 B의 부탁에 따라 그가 구입ㆍ사용할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명의를 대여하여 주기로 하여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권자가 되었으나, 위 자동차와 관련한 대출금채무는 당연히 위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였고, 채권자인 피고 회사 또한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이를 동의 또는 승인하였다.
또한 원고는 피고 회사가 위 대출금채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저당권 등록을 하는 것조차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주위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