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피고(반소원고) B는 7,614,180원, 피고(반소원고) C은 5,076, 120원 및 위 각...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망 D(2018. 12. 4.경 사망)은 원고와 망 E(2018. 8. 10. 사망)의 자녀이고, 피고 B는 망 D의 배우자, 피고 C은 망 D의 자녀이다.
나. 원고 명의 F조합 예금계좌(G, 이하 ‘이 사건 원고 명의 계좌’라 한다)에서 2016. 12. 6. 망 D 명의 중소기업은행 예금계좌(H, 이하 ‘이 사건 망 D 명의 계좌’라 한다)로 218,000,000원이 송금되었다.
다. 이 사건 망 D 명의 계좌에서 이 사건 원고 명의 계좌로 2017. 5. 17. 3,000,000원, 2017. 5. 31. 40,000,000원, 2017. 6. 2. 49,100,000원 합계 92,100,000원이 송금되었다. 라.
원고는 2018. 12. 6.경 망 D의 장례비용으로 12,690,300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대여금 청구 원고는 2016. 12. 6. 망 D에게 218,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망 D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그 상속분에 따라 망 D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상속하였으므로, 원고에게 피고 B는 130,800,000원(= 218,000,000원 × 상속분 3/5), 피고 C은 87,200, 000원(= 218,000,000원 × 상속분 2/5)을 각 변제할 책임이 있다. 2) 장례비 청구 원고는 망 D의 장례비용으로 12,690,300원을 지출하였는데, 망 D의 장례비는 망 D의 상속인인 피고들이 그 상속분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이므로, 원고에게 피고 B는 7,614,180원(= 12,690,300원 × 상속분 3/5), 피고 C은 5,076,120원(= 12,690,300원 × 상속분 2/5)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주장의 요지 1 본소에 관한 주장 이 사건 원고 명의 계좌에서 2016. 12. 6. 이 사건 망 D 명의 계좌로 송금된 218,000,000원은 망 E 소유인 서울 용산구 I에 있는 부동산의 매도대금으로 원고가 망 D에게 대여한 것이 아니며, 망 D은 2017. 1. 6. 13,00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