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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7 2014가단535158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망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각 44,900,000원과 이에 대한 201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맘 D의 요청에 따라 2009. 8. 13.부터 2010. 3. 19.까지 소외 E 명의 계좌로 9회에 걸쳐 합계 1억 3,000만 원을 송금하고, 2010. 5. 6. 소외 F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E 명의 계좌에서 2011. 8. 26.부터 2011. 10. 29.까지 3회에 걸쳐 합계 1,500만 원이, F 명의 계좌에서 2009. 9. 24.부터 2011. 5. 12.까지 8회에 걸쳐 합계 2,520만 원이, 피고 C 명의 계좌에서 2012. 1. 2. 1,000만 원이 각 원고에게 송금되었다.

다. E은 망 D의 동생 처남, F은 2009. 2. 11. 협의이혼한 망 D의 전처, 피고 C은 망 D의 아들로서 위 계좌들은 모두 망 D이 위 명의자들의 명의를 빌려서 사용하던 것들이다. 라.

망 D은 2014. 1. 12. 사망하였는데, 망 D의 자녀들로서 공동상속인들인 피고들은 2015. 10. 26.자로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2015느단927호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5. 11. 5. 위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이하 ‘이 사건 상속한정승인심판’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갑 3, 갑 5 내지 갑 7, 을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원고 주장 원고는 망 D에게 여러 차례 수표를 교부하거나 망 D이 사용하는 위 계좌들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합계 2억 1,0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망 D이 그 중 5,020만 원을 변제하여 원금 1억 5,980만 원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사망하였으므로, 그 중 명시적 일부 청구로서 8,980만 원에 대하여 망 D의 공동상속인들인 피고들에게 각 상속지분에 따른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기초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가 망 D의 요청으로 망 D이 사용하던 위 차명계좌로 합계 1억 4,000만 원을 송금한 점, 위 차명계좌로부터 합계 5,02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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