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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18 2016가단319346
횡령금 반환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45,006,2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D은 1974. 2. 20. 피고 B와 혼인한 후 그 사이에 원고, 피고 C과 E을 두었고, F와 사이에 자녀로 G를 두었는데, 2004. 3. 29. 피고 B와 이혼한 후 2015. 1. 19. 사망하여 원고 등 자녀 4명이 재산상속인이 되었다.

나. 망 D의 상속재산인 김해시 H아파트 302동 803호가 2015. 10. 31. I에게 1억 6,800만 원에 매각되었다.

피고들은 2015. 12. 18.경 매각대금 1억 6,800만 원을 수령한 다음 자신의 상속분(1/4)에 해당하는 4,2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의 요구를 거부한 채 택시를 타고 도주하였다.

다. 피고 C은 망 D의 상속재산인 김해시 J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에서 미납 월 차임 246만 원, 전기세 32,940원, 가스요금 9,170원 등을 공제한 12,025,000원을 반환받은 후 자신의 상속분(1/4)에 해당하는 3,006,250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라.

G가 피고들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16가단100228호로 횡령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사건이 창원지방법원 2016머101885호로 조정절차에 회부되었고, 2016. 5. 31. 피고 C이 G에게 3,900만 원을 지급하고, G가 피고 B에 대한 소를 취하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 7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C은 45,006,250원(= 매매대금 중 상속분 4,200만 원 임대차보증금 중 상속분 3,006,25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피고 B는 피고 C과 각자 매매대금 중 상속분 4,2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피고 B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중 상속분에 해당하는 3,006,250원의 지급을 구하나, 위 피고가 피고 C과 공모 또는 단독으로 이를 횡령하였다

거나 그 반환을 거부하고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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