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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8.12 2020노5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형법 제35조(누범) 규정과는 별개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미수범 포함)를 범하여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해당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형법보다 무거운 법정형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의 새로운 구성요건을 창설한 것으로 해석해야 하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에 정한 형에 다시 형법 제35조의 누범가중한 형기범위 내에서 처단형을 정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도1894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와 달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는 누범으로 처벌되는 경우를 구성요건의 일부로 하여 가중처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형법 제35조의 누범가중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심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규정의 해석과 누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어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제2쪽 제2행의 ’추행유인죄 등으로‘ 부분을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죄로’로 고치는 것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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