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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7.21 2020노6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각 양형부당(원심: 징역 1년 2월)

2. 직권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형법 제35조(누범) 규정과는 별개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미수범 포함)를 범하여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해당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형법보다 무거운 법정형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의 새로운 구성요건을 창설한 것으로, 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누범 기간 중의 범죄에 대하여는 위 규정에 정한 형에 다시 형법 제35조의 누범가중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처단형을 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도18947 판결 참조). 그러나 원심은 누범가중의 사유가 되는 피고인의 전과사실을 인정하고서도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누범가중을 하지 아니하고 처단형을 정하였는바, 이와 같은 원심판결에는 누범가중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항소이유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해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42조(누범절도 및 누범절도 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9조(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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