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10.10 2018가단1059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16. 4. 13. 1,000만 원, 2016. 4. 18. 500만 원, 2017. 1. 4. 2,220만 원 합계 3,720만 원을 대여한 사실, 이후 원고는 피고로부터 320만 원을 변제받은 사실, 피고가 2017. 5. 15. 원고에게 3,400만 원을 2017. 11. 15.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갑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을 작성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3,4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8.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피고의 처인 C가 공모하여 피고를 기망하거나 강압하여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