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10. 5. 부산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1. 4. 6.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9. 15. 울산지방법원에 상해죄 등으로 구속기소되어 2011. 12. 8. 1심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2011노1618)에 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3. 9. 23:3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노래방에서 술을 마신 후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던 중 뒤에서 기다리던 피해자 E(23세)이 “좀 비켜봐라”면서 옷을 잡아당기자 서로 시비가 되어 머리로 피해자 E의 얼굴을 1회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옆에 있던 피해자 E의 일행인 피해자 F(23세)과도 서로 뒤엉켜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후 피고인은 위 싸움 소리를 듣고 노래방 룸 안에 있다가 복도로 나온 피해자 E의 일행인 피해자 G(23세)이 싸움을 말리자 머리로 G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아 기절시키고, 계속하여 피해자 E을 끌어안고 피해자 E의 귀를 이로 물어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귓바퀴의 절단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좌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좌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ㆍ흉기 등 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E, F과 서로 뒤엉켜 싸우던 중 수세에 몰리자 피해자들을 뿌리치고 그곳 카운터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휘두르며 피해자들이 있던 위 노래방 2번방으로 가 피해자들에게 찌를 듯이 위협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