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아반떼X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8. 08: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F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장기사거리 방면에서 김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반대편 1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G(여, 27세)이 운전하는 H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약간 비틀거려 보행이 어렵고 눈이 충혈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수리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적용)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