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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7.11.15 2017노11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의 원심 변호인은 2017. 8. 22.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를 제기하면서 항소장에 “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법리를 오해한 결과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위법이 있습니다.

달리,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 위 판결에 불복하므로 항소를 제기합니다.

”라고 기재하였다.

그 후 피고인의 당 심 변호인은 2017. 9. 22. 제 출한 항소 이유서에서 항소 이유로 양형 부당만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 10. 16. 제출한 탄원서에서 “ 형량을 줄이기 위해 항소 이유서에 모두 인정하는 것으로 기재했으나 하지도 않은 죄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여 탄원서를 내게 되었다.

” 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일부 공소사실을 부인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탄원서를 통해 사실 오인의 주장을 한 것으로 보고 판단하기로 한다.

1) 판시 제 2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고, 판시 제 2의 나 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는 하였으나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

2) 판시 제 3의 나 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과 판시 제 4 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5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피해자는 2017. 2. 17. 피고인을 고소한 후 경찰에서 세 차례 참고인조사를 받고 2017. 5. 17.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기까지 피해사실에 관해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상세하며 피해 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특별한 이유도 없으므로 신빙성이 있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 2의 가항, 나 항과 같이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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