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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14 2013고정443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2013. 2. 16. 03:40경 서울 강남구 C 앞 노상에서 정차 중인 택시에 승차하고자 하였는데, 피고인과 B이 승차하려는 택시 후방에서 피해자 D(32세)이 차량을 운행하며 경적을 울리자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 미친새끼야, 왜 경적을 울리고 난리야, 죽고 싶어" 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운전석에서 끌어내어 안면부위와 몸통부위를 주먹과 발로 수 회 때렸고, B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안면과 몸통부위를 주먹과 발로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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