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4.02.05 2013고단5435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8. 25. 21:30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약 30여 분간 도로 중앙선에 양팔을 벌리고 서서 차량 수십 대를 가로막고 운행하지 못하게 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도로 밖으로 나올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F 등 위 장소를 통행하는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씹놈들아, 내가 괜히 그런 줄 아느냐. 경찰이면 다냐. 내가 가만히 두는가 봐라. 내가 내 팔을 부러뜨려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