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02.05 2013고단5435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8. 25. 21:30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약 30여 분간 도로 중앙선에 양팔을 벌리고 서서 차량 수십 대를 가로막고 운행하지 못하게 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도로 밖으로 나올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F 등 위 장소를 통행하는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씹놈들아, 내가 괜히 그런 줄 아느냐. 경찰이면 다냐. 내가 가만히 두는가 봐라. 내가 내 팔을 부러뜨려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