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0. 27. 01:10경 평택시 평남로 비전사거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도로를 걸어 다니며 소리를 지르던 중,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경기평택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로부터 안전하게 인도로 올라갈 것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씨발, 왜 그러냐. 니들 뭐냐 경찰이면 다냐. 너희들 내가 낸 세금으로 먹고 사는 놈들이 뭐하는 짓이냐. 다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오른손바닥으로 위 D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그 충격으로 D이 착용하고 있던 렌즈가 빠지게 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보호 및 교통 위해의 방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27. 01:40경 제1항 기재 범행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평택시 E 소재 C파출소로 인치되었는데, 그곳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씨발 좆대가리 없는 새끼야. 씨발 새끼들 월급 다 내가 내는 세금으로 받는 거다. 내 남편의 형이 검사다. 네 모가지 다 잘라버릴 거다. 저 새끼 딸들 성폭행 당해서 갈기갈기 찢어질 거다. 가만히 안 둔다.”라고 말하고, 그곳 소속 경사 F에게“이 씨발놈아”라고 욕설하며 오른쪽 발로 허벅지를 1회 차고, 가래침을 뱉어 위 F의 바지에 묻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 유지 및 범죄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