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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22 2015가단243916
정산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54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5.부터 2016. 12.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2. 16. 피고에게 부산정보대학 진입도로 에스컬레이터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에스컬레이터 공사’라고 한다)를 계약금액 1,168,300,000원, 착공 2011. 12. 20., 준공 2012. 7. 31.,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으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2. 2. 8. 피고에게 부산정보대학 교외주차장 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교외주차장 공사’라고 한다)를 계약금액 424,600,000원, 착공 2012. 2. 13., 준공 2012. 4. 30., 하자담보책임기간 검수 후 2년으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이 사건 에스컬레이터 공사 중 창호공사 경비 중복 부분 원고는, 이 사건 에스컬레이터 공사 중 창호공사의 경비가 중복으로 계산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중복 계산된 창호공사 경비 31,808,090원과 부가가치세를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이 사건 에스컬레이터 공사 중 창호공사의 경비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의 각 항목으로 계산되어 중복 계산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에스컬레이터 공사 중 창호공사의 경비를 중복하여 계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이 사건 에스컬레이터 공사 중 창호공사 대금 추가 지급 부분 원고는, 이 사건 에스컬레이터 공사 중 창호공사는 공사대금 580,000,000원에 계약하였다가 시스템 창호 설계 변경으로 570,000,000원으로 공사대금이 감액되었음에도 58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로 지급된 10,000,000원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이 사건 에스컬레이터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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