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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2.15 2019가합66490
매매대금반환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피고와 D 주식회사(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는 2017. 4. 3. ‘인천 연수구 E 대 12272.6㎡ 지상에 지하 3층 지상 15층의 판매시설 및 업무시설(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을 건축하고 이를 처분하여 수익자에게 신탁이익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등은 건축예정인 이 사건 상가의 208개 점포를 2~3개씩 하나의 군으로 묶어 106개 군(1층은 58개 군)으로 나누어 추첨을 통해 분양하였는데, 원고들은 2017. 4. 20. F동 10군으로 묶인 이 사건 상가 G, H, I호에 대한 청약을 신청하여 2017. 4. 21. 당첨되었다

(이하 위 각 호실을 합쳐 ‘이 사건 각 점포’라 하고,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는 그 호실 번호에 따라 ‘G호’ 등으로 특정한다). 전용면적과 분양대금은 G호 39.8474㎡, 892,680,000원, H호 46.0399㎡, 1,031,410,000원, I호 52.7112㎡, 1,180,870,000원이다.

피고 등과 이 사건 상가 시공사인 주식회사 J은 원고 B가 G, H호를, 원고 A이 I호를 각각 분양받는 내용의 이 사건 각 점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분양대금의 10%로써 원고 A이 118,087,000원, 원고 B가 192,409,000원의 계약금을 각각 피고 등에게 지급하였다.

원고들은 대출을 받아 2017. 9. 20., 2018. 1. 20., 2018. 9. 20., 2019. 1. 20. 네 차례에 걸쳐 피고 등에게 분양대금의 10%씩 이 사건 분양계약상의 중도금을 지급하였다.

나머지 잔금인 분양대금의 50%는 이 사건 분양계약상 입점지정일에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피고 등이 체결한 위 가.

항의 토지신탁계약은 2020. 3. 2. 종료되었고, 피고가 D 주식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ㆍ면책적으로 승계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이 받은 중도금 대출금을 대위변제한 후 2020. 3. 31. 원고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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