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 C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3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상가 분양계약 등 1) 원고는 2015. 9. 12. 피고 B과,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의정부시 E 소재 F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중 G호, H호, I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를 분양받는 내용의 분양계약서(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분양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분양자(갑) : 피고들 ◆ 수분양자(을 : 원고
1. 부동산의 표시 의정부시 E 제2층 G호, H호, I호
2. 계약의 내용 제1조 (분양대금) 총 분양가격 대지가격 건물가격 부가가치세 7억 4,200만 원 2억 8,000만 원 4억 2,000만 원 4,200만 원 제2조 (분양대금의 납부방법 및 선납할인) ① 을은 분양대금을 아래의 납부방법에 따라 갑에게 납부한다.
일시불. 별도의 양주시 J 토지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중 일부인 계약금으로 상계함. ② 분양대금 납부는 K조합 L 예금주 피고 B 계좌에 납부한다.
이 사건 분양계약서 작성 당시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건축허가상 건축주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서 작성일인 2015. 9. 12. 자신의 소유인 양주시 J 대 992㎡(이후 2017. 7. 6. J 대 783㎡와 M 대 209㎡로 분할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피고 B에게 8억 원(계약금 7억 1,200만 원, 잔금 8,800만 원) 이 사건 토지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란 중 계약금란에는 “칠억일천이백만원(700,000,000원)”, 잔금란에는 “팔천팔백만 원(100,00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한글 표기와 아라비아 숫자 표기가 상이하다. 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토지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토지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 매도인은 같은 날 체결한 이 사건 상가 매매계약에 대하여 매수인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