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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6.25 2013고정86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발급하는 접근매체를 양도ㆍ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를 검색하던 중 알게 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해 접근매체를 양도해 주면 계좌 2개에 200,000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1. 8. 초순경 서울 중구 청파로 426(봉래동2가)에 있는 서울역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150,000원을 받은 다음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중소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B)와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 C)의 통장 및 현금인출카드 각 1매를 케이티엑스 화물편으로 배송해 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계좌명의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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