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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1.19 2016고단1274 (1)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326』-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8. 경 ‘ 바카라 (Baccarat)’ 도 박 딜러인 E를 소개 받아 서로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는 관계로 지내 왔고, F와는 1996. 경부터 알고 지낸 사이이다.

1. 2015. 8. 7. 사기도 박 피고인은 F, E, G 등과 함께 2015. 8. 7. 19:35 경부터 같은 날 22:08 경까지 사이에 대구 달서구 H 빌딩 2 층의 피해자 I( 남, 38세) 운영의 ‘J’ 주점 2번 방에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B이 설치한 전용 탁자에서, 피해자가 제공한 1억 2,500만원 상당 등을 토대로, E는 카드를 배분하는 역할[ 이른바 ‘ 딜러 (Dealer)’], F는 그 배분된 카드를 토대로 금원을 거는[ 이른바 ‘ 베팅 (Betting)’] 손님 역할을 각각 하면서, 전용 탁자의 ‘ 뱅 커 (Banker)’ 란 과 ‘ 플레이어 (Player)’ 란 중 참가자들이 임의로 선택하여 1회에 100,000원에서 3,000,000원 상당의 금원을 걸고, 딜러가 카드 2 장을 뱅커와 플레이어에 번갈아가며 1 장씩 배분하여 그 카드 숫자를 합한 숫자의 끝자리가 높은 쪽이 승하여 그 베팅한 만큼의 금원을 가져가고 끝자리가 낮은 쪽은 패하여 그 베팅한 돈을 잃는 방식의 이른바 ‘ 바카라’ 도박을 수백 회 하였으나, 피해자가 모든 금원을 잃었다.

그러나, 위 도박판은 우연한 승부에 재물을 걸고 그 승패에 따라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정상적인 도박을 하는 자리가 아니었고, 피고인이 주도 하여 피해자를 위 도박판에 끌어들이기 위해 미리 피해자 소유 경북 칠곡군 K 소재 농장의 소나무와 위 주점의 임차 보증금을 담보로 신용 불량 자인 L을 거액의 사채업자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에게 현금을 빌려 주도록 지시하여 자금을 마련해 주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내가 원래 도박 전문가다.

바카라 하면 돈을 많이 딸 수 있다.

바카라 호구들을 많이 알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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