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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23 2015고단62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B 안마 시술소’ 수리비용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3. 7. 2. 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안마 시술소 ’에서, 피해자 E, F에게 “ 내가 운영하고 있는 ‘B 안마 시술소’ 의 천장이 무너져 수리비용이 필요 하다, 2,000만원을 빌려 주면 원금은 세 달 안에 여동생에게 빌려서 변제하고, 이자는 월 3부로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1억 6,000만원에 이르는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여동생에게 돈을 빌릴 수 있는지 여부 또한 불확실하였으므로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부인 G 명의의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2. ‘B 안마 시술소’ 공과 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 F에게 전화를 걸어 “B 안마 시술소의 전기요금 등 공과금을 급히 내야 하는데, 500만원만 빌려 주면 한 달 안에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1억 6,000만원에 이르는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B 안마 시술소’ 는 그 무렵 폐업할 정도로 운영이 잘 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그 무렵 불 상의 장소에서 현금 5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부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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