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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01 2018고단296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고인의 친구 B는 2018. 2. 초순경 유흥업소를 홍보하는 인터넷 싸이트의 안 마 시술소 광고 게시판을 통해 서울 시내 안마 시술소의 전화 연락처를 알아내고 전화로 안마 시술소 관계자를 공갈하여 금품을 교부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 인과 위 B는 2018. 2. 4. 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PC 방에서, 위와 같이 전화번호를 알아 내어 서울 중구 E에 있는 ‘F’ 안 마 시술소 관계자 피해자 G에게 전화로, ‘ 불법 영업에 대해 112 신고를 하여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고 문을 닫게 할 수 있으니 금품을 내 놓아라.

만일 거절하면 112 신고를 하겠다.

’ 라는 내용으로 말하는 등 피해자 G을 협박하였다.

피고 인은 위 B 와 이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G으로부터 2018. 2. 4. 22:46 경 피고인 명의 H 금고 (I) 계좌로 1,000,000원을 지급 받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9회에 걸쳐 피해 자인 안마 시술소 관계자들을 상대로 합계 20,525,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자필 진술서( 피해자들)

1. 각 계좌자료, 각 거래자료

1. 수사보고( 문자 메세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350조 제 1 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갈취 피해자가 다수이고, 총 금액이 상당히 많다.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비열하며 불량하다.

- 반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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