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12.22 2017노4026
의료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원심 판시 의료법 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 피고인 A: 징역 3년 및 벌금 100만 원, 추징 1,673,000,438원, 피고인 B: 징역 2년, 추징 547,010,860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공범들과 공모하여 4년에 걸쳐 관할 관청으로부터 안마사 자격을 인정받은 안마사가 아님에도 안마 시술소를 개설하여 운영하거나,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이체 받기 위해 접근 매체를 양수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의료법위반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였고, 피고인 B은 그 과정에서 안마 시술소에 근무하는 마사지사 인력 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는 형태로 그 범행에 가담하여 그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 A가 개설한 안 마 시술소가 19개에 이르고, 그 중 피고인 B이 개설에 가담한 안 마 시술소가 16개에 이르는 점, 위와 같은 안 마 시술소 운영을 통해 피고인 A가 얻은 수익은 합계 16억 원을 상회하고, 피고인 B이 얻은 수익은 합계 5억 4천만 원을 상회하는 점, 이러한 불법 안마 시술소의 경우 성매매 장소로 변질되기 쉬워 불법을 조장하는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 A는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5. 1. 14.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동종 범행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 22.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의료법위반 범행을 계속하여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의료법위반 범행을 자백하였다), 피고인 B은 동종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안마 시술소의 지분을 모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