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협박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7. 28. 21:58경 남양주시 B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갓길에서 걷던 중 피해자 C이 운전하고, 피해자 D이 동승하고 있던 E 레이 승용차를 빠른 속도로 운전하였다고 시비를 걸면서 위 레이 승용차 앞을 가로막고, 조수석 쪽으로 다가가 주먹과 발로 창문과 문을 치면서 상스러운 욕설을 하고, 다시 운전석 쪽으로 가 주먹과 발로 운전석 문을 걷어차면서 피해자들에게 “내려봐라 개새끼야, 죽여버리겠다. 내 갈 길을 왜 막느냐”고 말하고 주먹으로 승용차 앞 유리 부분과 보닛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피해자 C 소유의 레이 승용차를 약 25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표면 도색이 벗겨지는 손괴를 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C의 차를 발로 차는 것을 목격하고 이를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을 하던 피해자 F을 발견하자 위 C 등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큰소리로 “씨팔놈, 개새끼, 니 애미 보지를 찢어버린다”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