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9.10.11 2019가단10389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45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6.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5. 11. 피고 B에게 4,000만 원을 이자 연 24%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원고는 2006. 9. 29. 피고 B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다. 피고 B의 모친인 피고 C는 2013. 3. 24. 그때까지의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대여원리금 채무를 6,000만 원으로 정산키로 하는 취지의 각서(갑 제3호증)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라.

위 각서가 작성된 후 피고들은 원고에게 2,855만 원을 변제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피고들은 위 각서는 원고의 강박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각서상의 채무금 6,000만 원에서 변제된 2,855만 원을 뺀 3,145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3. 6.부터 2019. 5. 31.까지는 개정 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개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