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2. 8. 2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1. 2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2. 25. 03:45 경 부산 금정구 장전동에 있는 부산 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북구 만덕동에 있는 만덕 2 터널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니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동 종전과 약식명령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그동안 세 번에 걸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금 같은 죄를 범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여서는 더 이상 처벌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려워 징역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그러므로 판시 범죄에 대한 처단형( 징역 6개월 ∼1 년 6개월) 의 범위에서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교통사고 나 다른 피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