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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16 2014고단23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2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0. 7.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범죄사실로 2014. 1.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현재 대전지방법원 2014노249호로 항소심 계속 중이다. ,

2013. 10. 27.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범죄사실 등으로 2014. 5.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현재 대전지방법원 2014노1546호로 항소심 계속 중이다.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9. 03:20경 대전 서구 둔산로 137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3:29경 같은 구 문예로 목련네거리 기업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또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콜올 감정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증거목록 6번)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대전지법 2013고정2177호 판결문 사본, 대전지법 2013고단4824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종 집행유예 2회, 동종 벌금형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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