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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1.20 2015고단1523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해시 C에서 주식회사 D( 이하, ‘ 피고인 회사’ 라 한다 )를 운영하는 사람인데, 2013. 11. 경 피고인 회사는 법정관리상태로 지급하지 못한 물품대금 채무가 5억원 상당에 이르고 직원들 월급도 몇 달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이 어려운 상태 여서 피해자 E 주식회사(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로부터 물품을 공급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3. 11. 13. 피고인 회사 사무실에서 구매부장 F를 통해 피해자의 이사인 G에게 “ 산업 환경설비 제작 등에 필요한 부품을 공급해 주면, 공급 받은 달의 익월 말까지 틀림없이 돈을 지급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MITER GEAR BOX(1 개 당 단가 400,000원) 외 9 종 합계 16,500,000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10. 피고인 회사 사무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G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BEARING(1 개 당 단가 3,000원) 16개 합계 52,800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 단

가. 일반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 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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