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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15 2016노62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에 의하면 같은 법 제 19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가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은 필요적으로 몰수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 요건에 해당하는 한 법원은 반드시 몰수를 선고하거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

이 사건 범죄는 같은 법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소정의 범죄로서 위 추징 요건에 해당하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추징의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증거에 의하여 특정할 수 없는 경우도 아니므로 반드시 추징을 명하여야 함에도 원심판결에는 이를 누락한 위법이 있고, 이처럼 추징 자체가 없는 경우 추징 부분만을 특정하여 파기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그 전체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다.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후 단 추징 액 산정 근거 : 100만 원(= 총 수입 200만 원 B은 검찰 조사에서 범행기간 동안 최소 200만 원의 수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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