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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2.18 2015고정78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순천시 B 지하 1층에서 ‘C’이라는 상호의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9. 02:56경 위 업소에서 그곳을 찾아온 손님인 D으로부터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11만 원을 받고 그를 칸막이 방으로 안내한 다음, 성명불상의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방안에서 그와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2. 6.경부터 2015. 4. 1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업소를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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