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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6.18 2020노248
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낮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사과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는 합의 하에 성적 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회사에서 문제를 삼을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피고인 자신이 또는 피고인의 당시 여자친구였던 C가 피고인을 대신하여 보낸 것이므로, 피해자의 진술과 카카오톡 메시지 모두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피해자를 끌어안고 가슴을 만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는 것인데,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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