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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8.11 2017고단99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7. 4. 27. 자 피해자 C에 대한 폭행의 점은...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2. 27. 02:00 경 부천시 E에 있는 ‘ 나이트 ’에서 위 업소의 종업원인 피해자 F( 여, 38세) 가 요금 계산을 요구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3. 23. 21:00 경 부천시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에서 소주와 맥주 등을 주문한 뒤 대금을 5만 원 지불하고 나서, 도우미와 노래방을 1 시간 이용한 뒤 피해자가 그 비용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자 화가 나서 “ 술을 먹지도 않았다.

계산을 하지 않겠다 ”라고 하며 “ 네 가 53 세라며 쌍년 아, 53이라 매, 좆 같은 년 아, 씨발 년 죽여 버린다, 이 가게 문 닫게 한다, 조심해 라 ”라고 욕설을 하는 등 30여 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유흥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3. 24. 01:10 경 위 제 2 항 기재 업소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 원미 경찰서 J 지구대 소속 순경 K 외 4명이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는 것을 제지하자 K을 향하여 “ 씨 발 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K의 오른쪽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 F의 각 진술서

1. 공무원 증, J 지구대 근무 일지

1. 피해자 상처사진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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